MORE NEWS
-
충남도의회 이철수 위원장,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이철수 위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수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내 복지와 환경 문제를 꼼꼼히 살펴왔다.
또한,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회장 선출로 이철수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의 운영위원장들과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의 리더십 하에,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8-27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논의 간담회 개최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남 지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회 및 충남도가 함께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기업 대표,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의 재정지원 감소에 따른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충남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찬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소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을 대표해 참여했으며,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이은영 ㈜명풍시스템 대표이사 △박지훈 클럽키퍼스 대표가 사회적기업을 대표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정부의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축소로 인한 현장의 위기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은영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건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위기 속에서 민간 전문가와 노하우의 유실을 막기 위해 파이프라인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홍택 연구원은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초기 단계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 등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동 경제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한 현 상황에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세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충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충남의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사회적경제 진흥책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와 기금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처한 현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최근 사회적경제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사회적경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27
-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위한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천연기념물과 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충청남도의 자연유산과 자연유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충청남도의 자연유산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024-08-26
-
충남도의회,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위한 주차구역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구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만 한정되었던 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도 주차구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충남도가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강화될 전망이다.
2024-08-26
-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94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총 94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제출되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된다.
이 조직개편안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구성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이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 위원회는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충남의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구위기 대응과 같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355회 임시회는 충남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향후 도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08-26
-
충남도의회,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관리 조례 개정 추진
최광희 의원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시예술감독을 위촉해 전시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며, 충남미술관의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을 위촉해 전시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 명시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규정 △소장품 수집 심의 관련 별지 서식 추가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충남미술관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작품 수집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시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된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미술관이 더 높은 수준의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충남미술관은 작품 수집과 전시 운영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충남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2
-
충남도의회, 문화재 보호 조례 전면 개정 추진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22일,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 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문화재 보호 체계를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옥수 의원은 “기존에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주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이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유네스코 유산 분류 체계와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 분류 체계를 간소화하고, 시대에 맞는 문화유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내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향후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충남도의 문화유산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22
-
충남도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하며,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 직업훈련,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그리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로 운영되면서도, 동시에 생산성과 매출 증대를 통해 경영 성과를 달성해야만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종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과 복지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2
-
충남도의회, 유관순상 후보 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22일,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해 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운영해온 상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선발해 수여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수상 자격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들은 이 상의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이를 통해 유관순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들에게도 수상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한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관순상의 권위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유관순상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그 권위와 인지도를 높이며, 더 많은 여성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유관순상과 같은 상징적인 상의 권위를 높이고, 국제적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유관순상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4-08-22
-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 위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맹견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맹견 관리 체계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규정 △개의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맹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의 수는 116두에 달한다. 특히,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맹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으며, 반려견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반려견이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실현되면, 충남도 내 맹견 소유자와 일반 도민들 모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