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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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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세종타임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 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헌재 판결과 별개로 다음 정부에 감축 부담을 미룬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서 연평균 9.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또, 과반이 넘는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출량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2030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도록 수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9인 중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제도적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2030 NDC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면, 현 목표는 40%가 아닌 36.4% 감축에 그친다”며 “이 목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40%의 감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2030 NDC에 약 2,500만톤의 추가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나아가 내년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에 대폭 강화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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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세종타임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출량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최종 배출량을 산정한다.
평균온실가스 실적에 에코이노베이션기술 적용에 따른 저감량을 반영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와 총 판매량에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판매실적을 높여 산정하는 방식의 ‘전기차 판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해당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실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 자체도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수립됐고 NDC 상향안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8.1%에서 37.8% 감축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을 2024년까지 검토할 계획이고 해당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제 배출량과 허용기준 간 격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NDC는 ‘실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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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해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사고가 고령자들에게 특히 더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 사고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차대사람 사고나 차대차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이나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차량단독 사고는 2배 이상 높았다.
차대사람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에서 차도통행중 사고와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횡단중 사고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횡단중 사고는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다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차도통행중은 차도 위를 걷다가 발생한 사고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은 인도가 아닌 차도 바깥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즉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제대로 인도가 갖춰지지 않아 차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뜻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단독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전도전복 등 모든 유형에서 소규모 지역의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도로이탈 건수의 경우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좁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작물 충돌 건수가 많은 것도 좁고 급커브가 많은 곳에 표지판이나 담벼락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가 2배 가량 높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 주로 화물차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화물차가 농로 등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륜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사고 역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실태에 임미애 의원은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소규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촌지역 도로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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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이다.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국방부는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 당국이 주장하는 단가 동결 사유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가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편성’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균 처리 단가가 64%나 인상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보조비’도 30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까지 26개 부대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민간위탁이 확대될수록 절감되는 예산을 군 급식 재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부훈련급식비’ 역시 69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받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영내자 급식비와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초급간부 등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방안이다.
군은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이 이뤄져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군이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항목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로 2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조리병 중심의 급식 조리 구조는 유지가 어렵기에,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쓰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처럼 우리 국방과 안보를 지탱하는 군 장병의 기본적인 ‘먹고사니즘’부터 위태로운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특히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해결책으로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대통령의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으로 장병 복지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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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세종타임즈]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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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직후 백프리핑에서 한일간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며 한일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여권 없이도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재강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확인 결과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일본 법무성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논의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유럽의 솅겐 조약처럼 한일간 여권이 없이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사과, 실효적인 조치 없이는 무여권 왕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여권 없이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일본 우익이 독도를 방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여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유럽 솅겐 조약은 독일의 사과와 반성, 실효적 조치가 있던 점을 비교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에게 독도 관광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한일간 무여권 정책은 향후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적인 이유로 자위대 함대가 독도에 정박한다면 민간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극우들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며 “독도를 뺏길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친일 정부라는 증거”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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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세종타임즈]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한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일뿐더러 이 순방 연기로 인해 해외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5억 8천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다는 시점과 겹칩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명확한 취소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 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순방 취소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일로 취소했는지 국민께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대통령실 변명은 그냥 ‘여러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관련 예산 위약금만 5억 8천만원이지, 아마 실제 순방비 관련 전체 위약금을 조사해보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순방 연기로 위약금을 물어 놓고도 지난달 30일 순방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예비비로 19억 4천만원을 신청해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또한 예비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프레스센터 구축 운영 예산 약 7억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국가 계약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매우 중요한 일정인 동시에 많은걸 외교적으로 많은걸 얻어올 수도있고 잃을 수도 있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 행사”고 운을 뗀뒤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큰 틀에서 계획해놓고 미리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 인력 및 7개소 순방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하지만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외교적 결례는 물론 5억 8천만원이라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통령께 해외순방 연기 배경에 대한 해명이 전혀 납득이 안된다”며 “해외순방 연기 그 시점이 신기하게도 공천문제로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이랑 정확히 겹친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씨는 당시 2월 18월“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해요”고 말했다면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 캡쳐본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이어 “실제로 이후 김영선 의원은 18일 김해 갑으로 출마선언을 한다 이는 여사와 명태균씨가 서로 그전부터 공천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라 밝히면서 “만약 이런 문제로 해외순방을 연기해 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순방 연기에 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혀라”고 주문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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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세종타임즈]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가 제6조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 2,606곳 △광주청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 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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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정상 및 총리외교 특활비는 해외 순방 시 해외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생략 시 생략 요건,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억 7,300만원의 현금이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사용된 9억 7,300만원의 현금에 대해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내부통제방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금성 특활비 사용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눈먼 돈처럼 쓰라는 뜻이 아니다”며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집행 절차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0억원 가까운 돈이 깜깜이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쇼핑을 다닌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특활비로 명품백을 구매해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정부 어디에도 없다”며 “외교부, 감사원, 기재부, 국회까지 현금성 특활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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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세종타임즈]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년 641억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143만여명이 신청해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올해 기준 65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7년에 이르면 7만9천여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노인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인요양 및 돌봄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그리고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