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겸직 허가 없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 당장 해임해야”

국가인권위원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사실 모두 없어

강승일

2025-10-30 14:31:37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다.

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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