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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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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세종타임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도 연내 완료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중단됐던 38국도 공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를 앞당겨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그 결과, 7월에 계약해지가 마무리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내 우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서울국토청은 대림동산~내리사거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인 38국도 공사가 하루라도 앞당겨 재개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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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오늘 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 ’ 를 제외하는 것으로 ,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 자동차규칙 ’ 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소영 의원은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 말했다.
학부모들은 “ 불안정한 법 · 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 ” 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 후방영상장치 ,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 · 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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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교원지위법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및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9 월 21 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 다만 ,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 수업 중 즉시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강민정 의원은 “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 상담 ,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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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받고 신청한 대상자 중 16.3%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 2020년 13.8%, 2021년 15.5%, 2022년 16.4%, 2023년 17.3%로 매년 평균 16.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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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교권 보호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 ’ 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 학교의 장 ’ 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 교육감 ’ 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 아동복지법 ’ 제 17 조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 으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 추락한 교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며 , “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온 것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며 , “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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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0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 김병주 의원의 “ 한반도 안보정세 톺아보기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50 명 이상의 많은 처인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 열띤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시민학교는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으며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 안보는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다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통 안보에서 개인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며 안보에 대한 개념 설명 필두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미리 안 좋아지는 우리나라의 안보 특성을 언급하며 , “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선 만큼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등 정부 출범 이후 안보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면서 , “ 안전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외교 ·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 비 오는 날 귀한 걸음 해주신 많은 시민·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저 역시 ,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3 탄 ’ 은 오는 10 월 5 일 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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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세종타임즈]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발생 영향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 이자연체 24건 순이다.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8월까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억원, 0원 2019년 123억원, 34억원 2020년 11억원, 55억원 2021년 21억원, 36억원 2022년 28억원, 5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최근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HUG 등은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잇따라 인하했다.
은행이 20%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최근 부동산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돼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대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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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중단 시정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중단 시정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9월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에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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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횡령·성비위 등으로 6년간 165명 징계
수자원공사, 횡령·성비위 등으로 6년간 165명 징계
[세종타임즈]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징계받은 14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수공의 조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횡령과 배임 등 재산 관련 26건 성비위 26건 직장 내 괴롭힘 17건 음주운전 관련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징계 수위로는 해고 20명 정직 28명 감봉 65명 등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고 질타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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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전수조사’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전체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전수조사’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를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 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국무조정실 역시 그 격차가 1.9%와 13%로 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도 3.7%와 24.2%로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이 월등히 높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 채용 현황 중 장애인 정규직 채용이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보다 높기도 했다.
관세청,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은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이 최소 3.6%~6.2%였던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은 1.2%로 더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 비중은 2020년 2.2%에서 2021년 2.8%, 2022년 2.9%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1.5%로 급감했다.
반면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2년 7.8%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욱 세종 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감면받는 부담금을 고려하면 국민 부담 없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공시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