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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선정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선정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공모한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심사 결과, 인디컴의 ‘장동건의 백 투더 북스’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KBS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최우수상, 광주문화방송의 ‘아시안 탑밴드’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은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방송사·제작사의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위해 해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대회이다.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는 11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행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이 진행중이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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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세종타임즈]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 잇그린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이성 자치구청장협의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강신봉 위대한상상 대표이사, 이준형 잇그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 곳이 참여하며 배달앱인 ‘요기요’를 이용해 다회용기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요기요’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다회용 가방에 배달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가방에 부착된 정보무늬코드를 비추면, 다회용기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후 다회용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회수해 위생적으로 세척·살균소독 해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 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해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 무상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1회용기보다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배달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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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 11시부터 11월 11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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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
폭설·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
[세종타임즈]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오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지난겨울에 발생한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64개소)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해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천 6백 명,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관련해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 분들께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해 주시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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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로 변경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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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로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
’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와 함께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초부터 LH↔지자체 간 협의 중재를 통해 매입 협의안을 확정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매입협약식을 개최했다.
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부도임대 매입은 ’05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일단락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에 따라, 전국 4개단지 512세대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 등과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5년 첫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0.4만호를 공급했다.
젊은층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거주 중에 당초 공급대상이 변경됐다고 퇴거를 해야 한다거나,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이주가 제한되는 등 이동이 많은 젊은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자의 요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복주택 거주 중 공급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대학생·청년 등 젊은층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한 자도 타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으로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당시의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직장과 보다 가까운 곳, 원하는 넓은 평형, 새 아파트로의 이동이 가능해져 입주자 이동수요는 충족되고 주거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철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주자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건설공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대책 및 제도가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8월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해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도 수립했다.
이번 지침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하자담보책임 분쟁 소지에 있어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도 자동차와 비교해 각각 1.8배, 2.3배가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9월 2일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현재, 불법튜닝,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및 정보 현행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자동차에만 적용 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해 주요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폐차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적항공사가 새로운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에 중국 청도 신공항이 개항 했으며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중국 입국 시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3주간 자가격리가 요구됨에 따라 8월 12일에 맞춰 취항이 어려운 상황 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도 신공항에 입국하는 여객 및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규제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해 실시”했다.
영상점검으로 인한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을 증원했고 점검기간도 확대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총 137회에 걸쳐 여객 4,033명 및 화물 1,625톤을 수송했다.
한편 전염병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점검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민생·경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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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09:00-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기업투자 등 한미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
이번 제33차 총회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옥타비오 시모에스 미 상의 위원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안보, 군사, 경제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더욱 특별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기술동맹을 공고히 하고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의 국제 공급망 안정 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같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긴요하며 한·미간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한국정부는 이미 한미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내년도 관련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만큼, 내년은 양자기술, 개방형 이동무선망기술,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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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 청탁금지법 · 갑질근절 홍보
영암산림항공, 청탁금지법 · 갑질근절 홍보
[세종타임즈]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9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청탁금지법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불공정한 부정청탁과 갑질 관행이 근절되도록 산림행정기관부터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등산객 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홍보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정중기 소장은 “부정청탁이 없는 공직문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갑질이 근절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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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법 시행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2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고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해 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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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가을 소청도에서 맹금류 이동조사를 수행한 결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벌매’ 8,497마리의 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맹금류인 벌매는 전국 전역의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서 볼 수 있는 수리과 조류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 등의 육식성 조류로 국내에는 50종이 살고 있다.
이 중 21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는 벌매 8,497마리 등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가 소청도를 거쳐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2019년부터 소청도에서 맹금류 조사를 수행한 이후, 역대 최대 수가 관측된 것이며 특히 벌매의 집단 이동은 국내 최대 이동 기록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소청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가을 맹금류 이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425마리와 각각 2,293마리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 확인된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 중 벌매가 8,497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말똥가리 527마리, 새호리기 406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맹금류의 전체 마릿수는 9월 10일 첫 조사에 79마리가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9월 26일에 2천 32마리로 크게 증가했고 다음 날인 9월 27일에 2,286마리로 가장 많은 수의 개체가 확인됐다.
종별로 이동 시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벌매는 9월 10일 첫 이동이 확인된 이후, 27일 하루 최대 무리가 확인됐고 10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관찰됐다.
말똥가리는 벌매보다 늦은 10월 1일 첫 이동이 확인됐고 10월 12일에 하루 최대 무리가 관찰된 후, 10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으며 이 시간대에 전체의 절반 이상이 관찰됐다.
벌매는 오후 1시~2시경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진은 올해 소청도에서 지난해보다 벌매가 약 9배 이상 관찰된 이유에 대해 번식지의 상황이 좋아지고 올가을 소청도의 기상 조건이 상승기류를 타는 맹금류의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측된 개체수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벌매가 주로 번식하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위치한 옹진군 소청도는 벌매의 국내 최대 이동지역이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맹금류 조사에 최적의 장소이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 연구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맹금류의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