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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세종타임즈]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8월 원격진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가 오는 4월부터 서비스 개시될 예정이며,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 다양한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모델이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이 처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지난 1997년 12월로,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후생노동성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고시에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했으며, 도서벽지 환자 및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원격의료가 가능함을 규정했다.
이후 3차례 고시를 개정하여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2003년 3월에는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지역이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도 허용했으며, 이어 2015년 8월,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에 개정된 후생노동성 고시는 기존 고시에서 언급한 원격의료의 유의사항(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좁게 해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원격진료를 낙도 및 산간벽지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둘째, 기존에 제시한 9가지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셋째, 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에 원격진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이러한 후생노동성의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는 의사가 찾아가서 진료해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의료’에 ICT를 접목하고, 장기 불황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입증하였으며, 2005년에 발족한 일본원격의료학회(Japanese Telemedicine and Telecare Association)도 관련 임상자료를 축적·연구하여 원격의료 확대를 뒷받침했다.
일본의 의료정보개발업체인 MRT社와 OPTiM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민간 상용 원격의료서비스 “포켓닥터”는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포켓닥터”는 2월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약 1%인 1,34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포켓닥터”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포켓닥터” 전용 앱을 통해 ‘주치의 진료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낙도지역과 산간벽지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을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했다.
우리나라도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며, 현재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범사업 수준이나 우리의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해외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페루에는 가천대 길병원-페루 까예따노 병원 간 원격의료 등 협력 MOU 체결 이후, 원격협진 및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등 시범사업 예정이다.
칠레에는 한-칠레 기관 간 원격의료 등 의료 IT 협력 MOU 체결 이후, 재가 환자 원격모니터링 등 사업모델 마련 중이다.
브라질에는 한양대병원-상파울로대 INCOR 병원 간 협력 합의 이후, INCOR 병원-현지 보건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시스템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서울성모병원-상해루이진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 합의 이후, 당뇨병 등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중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일본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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