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

농협세종교육원 송 휘섭 교수 / 부원장

2020-06-16 04:44:00

 

 

  © 세종타임즈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 온라인에서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등급을 발령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한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액은 약 6조원,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1조원으로, 대략 7조원의 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1항).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존의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성형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치료목적인 것처럼, 단순 시력교정 수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동시에 여러 보험사에 특정 보장을 과다하게 가입 후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를 이유로 진단,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서, 최근에는 급전, 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 범죄의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트위터로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고의 차량 접촉 사고 후 보험금 청구하는 등 병원, 정비업체, 보험사 손해사정사 등과 연계한 조직화 ,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불필요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결국 선의의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및 계약자 전체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하여 보험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만들었으며 보험사기가 확정되면 행위자는 이 법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국번 없이 1332), 각 보험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접수하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코르나 19는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를 수면 밖으로 들어내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 산업과 국가보건재정 누수의 커다란 원인인 보험금 부당수령, 보험사기를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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