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응급처치 지연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근절 대책과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13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85%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취자 폭행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폭행 피해로 인해 현장 대응이 늦어지거나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기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체적 폭행 외에도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정으로 인해 구급대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면, 이는 곧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 전체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응급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및 운영 강화 ▶구급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정례화 ▶119 구급차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구급 현장에서의 폭력을 강력히 제재하고,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