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일상 속 다양한 손상을 국민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승일

2025-01-23 12:51:26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 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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