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두드러지는 입법 성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네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네 건 중 세 건은 소방 분야 공무원의 복지 증대와 국민 안전 과 직결된 법안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요건 미비를 정비한 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노인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소방복지법’은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와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로써 소방관의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해,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무 담당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은“작년 말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올린 네 건의 법안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를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3법’과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의 통과”며 “ 용인 처인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지원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안이다.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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