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2024-10-28 15:32:22
-
-
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
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도 평택지원법 연장에 공감’확인
-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
안호영 환노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현실기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
김은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확보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MORE NEWS
-
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설립을 인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사립 특수학교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조성, 공급 시 특례 대상에 제외된 특수학교를 추가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시 부지확보를 쉽게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아닌 비 학교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만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특수학교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
경산 소재 대구한의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지정
경산 소재 대구한의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지정
[세종타임즈]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에 경북 경산에 소재한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정된 사실을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글로컬대학은 인구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한의대는 5년간 약 1,0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희망하는 규제 특례도 우선 적용받는다.
대구한의대는 글로컬대학 지정을 통해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MEDI’산업의 혁신 플랫폼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세계의 대학과 학생 교환프로그램 운영, 전통의사자격인증제 시행, 교육과정 공동운영, 산업활성화 공동 추진 등 경계없는 교육혁신, K-MEDI 소재·바이오·재활의료 클러스터 조성, 지·산·학·연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창업혁신파크 조성 등 한의학의 초산업화 허브 조성, 기술이전·제품수출을 통한 실크로드 구축, 실크로드와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투자 유치 등 K-MEDI 확산과 가치창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그동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
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글로컬대학으로서 대구한의대가 추진하는 사업이 막힘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4-08-28
-
염태영 의원, 부동산 이익을 지역주민에 우선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도입법안 발의
염태영 의원, 부동산 이익을 지역주민에 우선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도입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8일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 이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리츠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2년 이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이르고 개인 투자자들 또한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리츠 투자이익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에 위치한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위기,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가 이뤄지거나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주식 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염태영 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며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세종타임즈]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경제전환을 위한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제21대에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부터 아동·청소년·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 그리고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축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병훈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이 직면할 문제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아동소득, 농민소득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장 시켜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세제, 복지, 노동, 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대개혁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작업이라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고 이에 따른 국가적 변화도 광범위할 것이다”며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제도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영 연구책임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학생교육수당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알맞은 기본소득 모델 도입을 논의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및 배당 제도의 법제화·공론화, 그리고 아동·청소년·노년층의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정례적인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회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포럼에는 강득구, 김 현, 김남근, 김승원, 김영환, 김원이, 박수현, 복기왕,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용혜인,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이수진, 이춘석,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주철현, 허 영 총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2024-08-28
-
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협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토 오데사 상원의원, 드미트로 솔롬축 의원, 이호르 헤라시멘코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농업 복구와 발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량 수급 안정과 약 7,000만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아 구호에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 소개, △ 스마트팜 등 한국 농산업 현황 설명, △ 우크라이나 전후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사항 등을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 외교 협력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협의회에서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 육성 등을 소개했으며 우크라이나 농업 복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유·무상 ODA와 공공조달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농림식품부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이 △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 △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현황, △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의논을 이어나갔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협의회를 마무리하며 “한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오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농업 분야 파트너십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8-28
-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원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의 자부담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54.3%로 자부담율이 높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추 수입으로 고추농가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가중되어 이탈이 늘어나 2023년 고추 자급률은 41.4%로 2000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농식품부는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산업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부담률 완화를 비롯한 생계보장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단 25%에 불과했고 사업 신청률도 저조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미진한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사업 84개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미달 사유는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중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반영’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당해 부진한 성과에 대해 전년에 초과 달성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하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관리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 R&D’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사태를 방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입목피해가 발생해 2차 피해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벌채’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36%로 41억원을 이월했다.
산림청은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산주와의 연락두절 또는 부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산주 동의 없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9개월이 경과한 2024년 8월 26일 기준, 산림청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긴급벌채를 위한 홈페이지 등록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단 한 차례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림청도 함께 협의해 마련한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수준이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2024-08-27
-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27
-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 시민단체, 도시건축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세계적인 기업의 R&D 역량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됐다.
현재 분당에는 미국 내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카네기맬런대 ETC 대학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소를 개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과 관련한 개발·연구 진행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정자동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BT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재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추후 정자동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바이오 헬스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건축학’을 활용한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경건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의 바닥과 벽 마감재, 조명 조정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조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분당 과학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와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 과학고 유치 추진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6월 국회 입성 후 연달아 분당 과학고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분당 과학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4-08-27
-
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현, 권향엽, 박범계,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강,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국, 진선미, 최기상, 허영, 황정아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08-27
-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수당을 급하는 것은 외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