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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