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 25.3.1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신규대출 시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➊ 기금대출 금리 소득수준별로 +20~40bp 인상, ➋ 수도권 지역 한정, 기금대출 금리 +20bp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금리 △20bp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5-03-13
-
전세사기피해자등 2509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5.3.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3-13
-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이 13 일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현행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 월 ‘ 경비업법 ’ , ‘ 경찰공무원법 ’ , ‘ 경찰제복장비법 ’ , ‘ 국가공무원법 ’ , ‘ 기부금품법 ’ , ‘ 도로교통법 ’ , ‘ 사격장안전법 ’ , ‘ 사행행위규제법 ’ , ‘ 새마을금고법 ’ , ‘ 승강기법 ’ , ‘ 옥외광고물법 ’ , ‘ 재해구호법 ’ , ‘ 제주특별법 ’ , ‘ 지방공무원법 ’ , ‘ 총포도검화약법 ’ , ‘ 행정사법 ’ 에서 파산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 국회 논의 과정에서 ‘ 경비업법 ’ , ‘ 옥외광고물법 ’ 만 개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정현 의원은 “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 14 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2025-03-13
-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3월 12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토지이용 방안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LH와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MP위원회가 참석해 진행 경과를 브리핑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배강민·정영혜·유매희·이희성 김포시의원도 참석해 김포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7월 지구를 지정했고 현재 지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김포한강신도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신도시 건설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해왔다.
또한 인구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GTX, 5호선 연장 노선 등의 적기 개통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점검했고 2신도시를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 신도시, 타 개발계획,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야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이유를 밝혔다.
또한 “2신도시에서는 광역철도 및 내부교통망 미비,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확충되지 않을 경우 대재앙에 가까운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며 “김포한강2신도시가 김포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13
-
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 ‘응급의료법’)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
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표적 민생실력파 국회의원인 이수진의원의 입법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빈공 아동 정책에 보건의료 관련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한 내용이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을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에 대해서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흡연·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성남중원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3월 13일 현재, 22대 국회 들어 13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발의 법안 중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5-03-13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상법개정 ’ 13 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발의한 ‘ 상법개정안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인이 지난해 11 월 8 일 발의한 것으로 , 현재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고 되어 있는 상법 제 382 조의 3 조항을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 ” 이라며 “ 회사의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 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상법개정안 ’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김현정 , 민병덕 , 박민규 , 소병훈 , 이개호 , 이광희 , 이상식 , 이원택 , 정진욱 , 허성무 국회의원이다.
2025-03-13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 · 행동 지원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 정서 ·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 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 교육감이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도 도입됐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한 공간 , 인력 , 비용을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 학생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감이 나서서 상담 · 치료 ·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 · 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설명하고 , “ 특히 , 고시로만 존재해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 ” 이라 밝혔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서이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며 , “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끝 ’
2025-03-13
-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나라에 신규 취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경우에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현대차의 사례로 보면 2023년 1만 6,55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지만, 확인 결과 약 85%가 해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에 부족한 청년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3-13
-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오늘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29여객기참사뿐만 아니라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항공사고는 12·29여객기참사와 같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항공안전의 날’ 이 지정되어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