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세금에 대한 단상

농협세종교육원 송 휘섭 교수 / 부원장

2021-06-29 10:59:17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미국 독립 및 헌법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이자 과학자 벤저민 플랭클린의 명언이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13가지 덕목을 정해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기계발 도구인 플랭클린 플래너의 롤모델이며 미국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모델로 전 세계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 거꾸로 생각하면 누구나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퇴직후 노후에 대한 불안 및 준비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노후 준비의 기본은 “3층 보장구조라 불리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3층 보장 구조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쌓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3층 노후 보장 체계는 1층 보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며 2층 보장이 사업장의 퇴직연금, 3층 보장이 국민 개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다.

노후를 준비하는 각각의 연금의 내용과 이에 관련한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이를 납입시와 수령시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기준금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을 나누어 적립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변경되며 `20.7월 기준 503만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고납부액은 503만원의 4.5%226,350원이 된다.

근로자가 납입하는 4.5%의 국민연금 적립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나중에 일시에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매월 국민연금 지급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되며 다음연도에 전년 총 지급액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는 일반소득세율 6~45%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연금과 함께 수령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두 번째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 보장서비스를 기업, 즉 민간부문과 나눠 감당하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직중 퇴직급여(근속 1년당 1개월 해당분)를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퇴직소득세의 70%를 과세 이연하여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단계에서 불입액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종합소득 금액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적용) 중도해지 및 일시금으로 수령시 1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여 기존에 부여했던 세액공제혜택을 환수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시 3~5%의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는 1년간 개인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종결하며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추가로 최근에 개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개인연금의 한도를 포함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한도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1,200만원 산정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관리한다.

 

인생을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한 준비와 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후준비 3층 연금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준비 일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각각의 단계별 세금을 바로 알고 절세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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