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과 리베이트, 허위과다청구

김헌태논설고문

2016-06-25 08:33:00

 

▲     © 행복세종타임즈

작금에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당 1억 원의 리베이트의혹과 관련 참으로 치졸한 모습을 접하고 있다. 사연인즉 홍보대행업체에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떠미는 식의 이상한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말문이 막히고 있다. 지금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한번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점점 점입가경이다. 마치 진실게임을 하는 듯하다. 김수민의원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김의원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TV광고대행업체인 세미콜론 간 허위계약서 작성은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무려 16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 실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2억 원대의 리베이트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지휘라인 선상에 있는 박선숙 전 사무총장도 역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민의당은 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한 자락 깔고 있다.

 

“문제가 없다”, “당으로 돈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정리하며 애써 당의 개입사실이 없는 것처럼 자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그다지 국민의당 주장처럼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유입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계약서 작성과 허위진술을 도모한 일련의 사건일지가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 정치를 표방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목소리 높인 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는 무슨 브랜드호텔이 등장하고 인쇄대행업체 비컴이 등장하고 세미콜론이라는 업체가 등장한다. 이름도 생소하고 금방 들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업체 명들이다. ‘리베이트를 주었느냐 안 주었는냐’는 허위계약서냐 아니냐는 사실의 규명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어 선거비용을 허위보전 청구하였다면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여 원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의혹제기는 결코 단순치 않다. 허위계약서로 허위보전청구를 했다면 이는 리베이트 차원을 넘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파렴치범에 속한다. 책임선상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누구이건 정치자금법 이전에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되어야하며 가중 처벌해야 한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출구를 만들어놓고 애써 전체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국민의당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실은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해명성 주장들은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도를 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문제이다. 먼저 선거비용과 관련된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유효득표총수의 득표율 15%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은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으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게 된다. 물론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이다. 보전범위도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한마디로 당선돼도 보전을 받고 떨어져도 10%이상이 되면 절반에서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것이다.

 

보전받기 위해서는 선거기간동안에 지출비용을 소명해야 하는데 바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금액 등이다. 여기에는 광고가 되었건 홍보인쇄물이 되었건 이를 맡아 대행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비용이 보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그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총선홍보업무를 맡았던 비례대표 초선이자 30살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자신의 당을 대상으로 펼치는 폭로전을 국민들이 접하고 있다. 폭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수사결과에 따라 모두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의 지시인지 전 사무부총장의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입을 다물고 있다. 분명히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홍보와 관련된 선거비용 보전문제에서 비롯된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비단 국민의당에만 국한되는 문제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사한 사례와 허위신고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는 없었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 당선자가 되었건 낙선자가 되었건 간에 국민의 혈세를 허위로 신고해 보전을 받았다면 이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서는 이미 불미스런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청구된 보전비용 중 15% 가량을 선관위에서 삭감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를 보전을 받은 후보자가 해당업자 청구비용의 30% 정도를 깎고 지급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도 비용보전 청구 당시 이른바 업(UP)을 시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비용보전과 관련된 리베이트 등의 여러 문제가 단순히 국민의당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다. 한마디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관련 업체들에게 청구된 금액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허위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응급대처하기 위하여 다시 입금수준을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시발로 해서 20대 총선 선거보전비용 청구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과다청구 등에 대한 또 다른 수사도 필요하고 본다. 당락을 떠나 다양한 수법이 쓰여 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당선자건 낙선자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그 진위를 가리고 비겁한 수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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