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의 경호에 만전을 기하라

논설위원 유태희

2017-05-12 09:35:00

 

▲     © 세종타임즈

이번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 직무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취임 둘째 날 바로 오늘도 추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어 취임식도 굉장히 간단하게 끝냈다. 또한 출근길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시민들과 셀카도 찍고. 진짜 역대 대통령하고 분명히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더구나 주택이 밀집된 사저에서 투명화 된 경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난 9년 동안 너무 약간 권위적인 격식을 따지는 대통령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국민들도 대통령이 저럴 수도 있다고 새삼스럽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나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후보 시절에 내세운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광화문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제오늘 보여준 모습은 국민 위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준 것이고 굉장히 의미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엄격했던 경호원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눈에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진정성이 있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대통령의 정책판단과 통치행위가 절대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때 아니던가. 이러한 때에 광화문시대를 열기위해 청와대를 떠난다는 것은 실로 잘못된 판단이다.

    

고려시대에는 왕을 지키기 위해 중군(中軍)과 내순검군(內巡檢軍)을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내금위와 친위대를 두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지켜지는 나라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大統領警護室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1963. 12. 14, 법률 제1507)이다. 이 법은 1963년에 제정된 뒤 2008229일 법률 제8872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지만 이번에 19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새로 임명된 경호실장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호임무를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초기에 파격적인 대국민접촉을 가졌지만 경호실의 강력한 요구로 철회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경호 경비의 업무영역은 일반 주거지역의 경비로부터 국가안보의 핵심 업무인 대통령경호나 국가전산망의 보호 등에서 보듯이 업무의 난이도나 종사자의 숙련도 혹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호경비업무는 공통적 목표로서 무결점 업무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시적 성과에 있어서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그 결과에 대하여 계량화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 그리고 ·업무영역을 막론하고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과 문책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다양한 경비 산업 중 신변보호업무(protection)는 각종의 강력범죄, 지능범죄 및 테러리즘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위해사건 발생 시 그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다. 그래서 要人에대한 위해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비업무의 형태 중에서 가장 복잡한 작전체계(Protective operational system)와 다양한 작전요소(Protective operational factor)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통령이 궐위됨으로써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했는가는 모든 국민들이 몸소 체험해서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파격에 가까운 대국민접촉은 불법 총기류가 사회에 만연된 외국과 달리 아직은 비교적 총기류에 의한 강력사건의 발생빈도가 낮은 환경적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며칠 전 청와대 앞에서 권총을 소지한 사람을 체포한 사실도 있지 않은가. 또한 예전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페인트 투척 사건에서 보듯이 소영웅 주의자들에 의하여 국가요인들의 희생이 염려되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경호는 요약해서 설명하면 피 경호인의 불편 없는 생활을 영위토록하면서 신변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절대 안전구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호전술 체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광화문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호상 절대 안전구역이라는 의미로 대신 할 수 있는 "Envelop"의 크기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혹은 "Envelop"의 내부에서 위해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작전체계의 본질이며 국가안보의 핵심중 하나일터이니 단 한 번의 위기가 막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신임 경호실장은 대통령을 충실히 경호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과 국가안보유지라는 중요한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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