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올해 4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소득을 나누어 안분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빠뜨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접속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며 “편리한 전자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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