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가구 내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희망저축계좌II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월 10만~50만원)에 더해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72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6232)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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