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 내년도 예산에도 ‘29만원 동결’

노인일자리법 개정으로 물가 반영 인상 근거 마련됐지만 예산에는 ‘0’

강승일

2025-10-29 14:11:59




소병훈 의원 프로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이다.

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

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도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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