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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