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13., 국회 본회의 의결

강승일

2025-03-13 17:53:21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운송 등을 지방공기업이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했다.

지방공기업법과 달리, 공동설립 근거가 없었던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이 보다 편리해졌다.

또한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자체 간 공동운영도 가능해진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을 강화했으며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과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예외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등 유사한 사전절차를 거쳤거나,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출자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 출자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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