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서점 진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
책값반환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서점 22곳에서 청주시 도서관 회원이 책을 구입하고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회원에게 다시 책값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다른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구입 후 반납·환불하지 않고 그대로 소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 본인에 한해 한권당 3만원 이내에서 달마다 2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결제 취소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현금 구입은 적용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해야 한다.
승인문자를 받은 후에 신청한 서점을 방문해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시는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약 700권, 4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도서관 사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서점의 소득 제고 도서관 신규도서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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