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앞두고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 위한 조례 및 규칙안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이정욱 기자

2024-08-06 07:02:52

 

 

 


[세종타임즈]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자치법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정, 재정,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의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협력하여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자치법규 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은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향후 조례와 규칙안의 수정 및 보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충청권 전체의 행정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러한 참여가 충청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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