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들며 TDM 면책 규정과 저작물 사용 정보 공개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직면한 도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은 “AI의 미래에 ‘문화’는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균형 잡힌 AI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는 이제 성능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할 때”며 한국형 법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창작자의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요청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창작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