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일제정리 기간 4개월로 확대, 강력한 행정제재 및 지원 병행

이정욱 기자

2024-08-06 07:03:38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가상자산, 급여 등 재산압류 금액 기준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체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하고, 낮 시간대 외에도 새벽과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체납자들의 자산에 대한 강력한 압류와 영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 등을 위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유예 등의 경제 회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경제 회생 지원을 병행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가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면서도, 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세정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많은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고, 세종시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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