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현장 방문 통해 주민등록 실거주 확인

이정욱 기자

2024-07-30 07:01:46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다음 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되며,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정확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 사항을 정확히 갱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종시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이번 사실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관련 문의는 세종시 자치행정과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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