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불일치 사항 정리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강승일

2023-07-24 06:54:05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과 합동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전세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디지털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해성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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