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연수동 산9-38번지 일원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도로에 설치한 불법건축물 3동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이행했으나 자진 철거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지난 6월 23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철거를 집행하게 됐다.
시는 이날 불법건축물 3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보행자 안전 및 차량 통행의 편리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차량민원과, 연수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마무리했다.
이상조 건축과장은 “앞으로 공공질서와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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