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6월 29일 충주에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강승일

2023-06-29 06:08:41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29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이우종 행정부지사 주재로 충북도와 북부권 3개 시군 공무원, 기업체 및 민관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3건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계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기업체 건의,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제시, 관련 부처 및 행안부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충주시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현행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 의무에 대한 특례기준을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술인력 특례를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자격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추가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형근 충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업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며 “기업 경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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