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농협 세종교육원 조준영 교수

2023-06-27 14:25:16

 

 

 

2022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다. 특히 사업소득자, 은퇴예정자,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은 전략적 선택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피부양자 자격을 체크하라.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관계에서만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직장가입자 여부와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다. 이때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많은 피부양자가 늘어나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함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 등재 시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가능함을 잊지 말자.

 

둘째, 근로소득자로 퇴직 예정이거나 2개월 이내 퇴직한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기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할 수 있다. 단 퇴직 후 2개월 이내(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신청을 해야만 인정된다는 부분은 잊지 말자.

 

셋째,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과 차종을 함께 고려하자. 자동차의 경우 옵션가액 포함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보험료를 부과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금액 기준만 맞춘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4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약 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발생한다. 따라서 같은 1억원의 차량을 구입해도 전기차는 연간 4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만큼 고가의 차량을 구매시에는 차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분산한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상속세, 양도세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증여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 차량 등도 가능하며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사위, 며느리까지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가족 전체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절세도 함께 실행해보도록 하자.

 

다섯째,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라. 금융소득 중 소득 점수에 합산이 되는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과 직결된다. 그 중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기간이나 금액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요건 충족 시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한다면 이자와 비과세, 건강보험료 경감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더 늦기전에 금융기관의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자산 조정 계획을 세워보기를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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