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지혜

김헌태논설고문

2022-12-11 13:08:55

 

 

한 해의 마감하는 12월에 대한민국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등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에게는 생소한 안심운임제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안에 대한 반기를 들고 지난달 24일 파업을 강행했지만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며 꼬리를 내렸다. 장기간 파업에,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 원 이상으로 엄청났다. 정부가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렸지만,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누적됐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총파업에 따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가 됐고, 품목 확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백기 투항으로 끝을 맺어 파업이 종료됐으나, 안전운임제를 두고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품목 확대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 명령은 간단치 않다. 자칫 면허가 취소된다. 과거처럼 총파업에 굴복하여 불법을 용인할 것이라는 노조 측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셈법이 어긋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설지 그 대응도 주목된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동조파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민주노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총파업과 불법행위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다. 심지어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하철 파업도 하루 만에 종료됐다. 한국철도노조도 사용자 측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치파업이란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 12월에 한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으로 국민경제를 뒤흔드는 세력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겨울 강추위보다 더 매섭다. 도대체 이들 조직은 왜 이렇게 매사를 강성으로 몰고 가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아직도 과거 파업의 추억을 되새기며 단물을 빨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늘 그래 왔다. 

 

이제는 불법 파업 행위를 용납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한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다. 노동자이자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노동귀족이 되어 배부른 투쟁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금속노련의 연 예산이 260여억 원 규모라고 한다. 엄청나다. 안심운임제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파업을 철회하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크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툭하면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행위는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파업에도 지혜가 있다.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식의 파업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미국의 한 신발공장의 일화가 있다.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의 파업은 일을 멈추는 파업이 아니라 신발 한쪽만은 만드는 파업이었다. 한쪽 신발만으로는 상품성이 없었지만, 한쪽 신발을 계속 생산되었다. 파업이 끝난 뒤 다른 한쪽의 신발을 만들었다. 당연히 손실이 없는 파업이었다. 노사가 함께 사는 지혜가 넘치는 파업의 에피소드로 회자하고 있는 사례다. 나의 소중한 직장인 회사를 망가트리고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불문가지다. 과거의 전례에서 택시노조 가운데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의 파업으로 이를 견디다 못해 택시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예도 있다. 아예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는 회사 없는 노조의 본보기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불법폭력 파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갖춘 강성노조들이 집단이기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틈만 나면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강성파업은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타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주인 이 없는 듯 무주공산인 공공부문의 노조를 포함하여 모든 노조는 자신들의 철밥통만 생각하는 파괴적인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멈춰야 한다.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시점에 길거리에서 파업으로 살벌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차제에 각종 불법 강성행위로 건설현장을 괴롭히는 민주노총의 고질적이자 악질적인 행태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부분 건설현장마다 판을 치고 있는 심각한 병폐다. 이 때문에 경찰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금품갈취 등 건설현장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00일간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노조의 불법 강성활동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를 묵인해온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노조의 악질적인 불법 강성행위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노동운동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노조들도 배타적이고 투쟁 일변도의 무모한 불법 파업에서 벗어나 보다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야 한다. 전근대적인 민주노총의 불법 강성행위가 달라져야 진정한 노동운동이 꽃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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