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소비자의 새로운 권리

농협세종교육원 최순동 교수/부원장

2022-05-30 10:31:24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된 후 작년 03.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각 금융 관련 법령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 금소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이 부여되는 권리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업무자료 열람 등 요구권”으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기록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및 청취 포함)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업무자료의 열람 등을 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청약철회권”이다.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제고 한 후 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날에 소급하여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발신주의 채택),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철회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금융상품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을 살펴보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이내고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며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법계약해지권”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광고규제를 제외한 5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위법계약해지요구권)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반드시 계약해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 등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요구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일체의 비용을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확대하여 법률이 시행된 만큼 소비자는 금소법에서 정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금융회사 또한 내부통제기준 등 금소법에서 정한 내용을 철저히 지켜서 상호신뢰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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