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방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강승일

2022-04-01 14:45:39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4월 1일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이력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도 격리면제 대상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4월 1일 전에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소급해 격리해제 불가하기 때문에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자가 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1일부터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했다면 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4월 1일부터는 방역교통망 이용이 중단되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이 가능하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