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개시

3월 3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 10일부터 오프라인 2부제 시행

강승일

2022-02-28 16:11:03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 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해 3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오프라인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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