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0년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올해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10만 5364회 발신했으며 불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주도 안내 전화를 받고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등 사업주의 의식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이후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가 현저히 줄었다”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홍보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