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1회로 확대됐다.
또한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하면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1~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다.
지원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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