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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