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세금 감면 법안'발의

벤처기업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 성남 ‘다이아몬드형 테크노밸리’구축 뒷받침

강승일

2026-02-04 08:33:31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오리역 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 관내 기업 200여곳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혜 의원은"성남시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은 물론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는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창업수도 분당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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