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강승일

2021-06-03 16:20:58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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