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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복도시는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22조5천억을 투입하여 3단계로 나눠 인구계획에 맞춰 20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입주12만호를 목표로 정하고 공동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 비율로 설정하여 공급중이다.
신도시, 혁시도시, 행복도시 등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 혜택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데, 2015.9.11일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행복도시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비율은 8.1%로 나타났고, 기관별 전매비율에서 한국정책방송원은 36.4%로 가장 높은 전매비율을 기록했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의 공무원들도 투기단속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행복도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전기관 특별분양 실태를 살펴보면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 취지와는 조금 다른 투기수단의 목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뒤늦게라도 행복도시 특별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보여 진다.
올해 3.8일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지역 실수요자에게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 분양과 세종시민 들만이 독점하게 만든 행복도시 공급방식에 탄력적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도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세종시민이 다시 분양에 참여하고, 특별분양 받은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시민이 되어 다시 일반분양으로 참여하는 행태로, 분양제도는 실수요자보다는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투자 목적의 가수요자를 양산시키며, 행복도시 분양시장이 과열이 되어갔고, 입주시마다 가수요에 의한 전세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가격이 다운되어 대전, 청주, 공주 등의 인근 시에서 블랙홀처럼 젊은 층의 유입이 급격히 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입주 물량이 소진되자 전세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까지 인근 시의 반값정도에서 거래되던 전세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인근시와 비슷한 가격 또는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전세입주민들의 고충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기타지역의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 세력의 분양참여가 가능해지게 되면 진정한 실수요자의 분양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은 가수요에 의한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 수도 있을 것이므로 투기대책, 전매제한 등의 적절한 대비책이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