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시민자원 보상 조례 적용 새 소화기 보상

박은철

2021-05-23 16:07:27

 

 

 

[세종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이 이웃을 위해 화재 진압에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 소화기를 보상해주는 조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보상 사례가 나왔다.

 

세종소방본부는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버스기사 신중대(50)씨에게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버스 운행 중 도로 갓길에서 낙엽 등에 의해 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버스에 보관 중이었던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진화했다.

 

신씨는 동시에 119에도 신고를 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불길을 막을 수 있었다.

 

세종소방본부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415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재난 발생 시 선의로 제공한 소화기, 이삿짐 사다리차 등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버스기사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을 끈 사례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면서 많은 시민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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