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2월 20일 승인*한다.
개정은 품질인정기관에서 행정예고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하여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현재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여건상 인력이 부족하여 청문, 서류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자재가 건물에 설치되어 왔으나, 화재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22년 1월 31일부터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화재 발생시에는 재실자들의 원활한 피난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자동 방화셔터는 방화문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여,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재실자들이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현행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다.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하여 기업에서 명확하게 내용과 절차를 인지하고 품질인정 절차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품질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대로 제조·시공되도록, 제품 제조현장과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제품이 제작되거나 잘못 시공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하여,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하여 IT기술 활용하여 제조·유통·시공사가 무늬정보,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건축법」 개정이 발의되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을 통해 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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