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주기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강승일

2026-02-09 14:01:36




이수진 의원 첨부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9일 생활악취 해결을 위한 '하수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하수관로의 우수 – 오수관 분류식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수관로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생활폐수가 흐르는 오수관이 별도로 나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뉜다.

우수와 오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는 생활악취 문제가 발생해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의 원인이다.

국가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 분류식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85.8%이다.

하지만, 구도심의 경우는 이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큰 현실이다.

성남의 경우 분류식화 비율이 분당구는 100%이지만,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이다.

같은 중원구 내에서도 분류식화 비율이 100%인 동도 있지만, 중원구 11개 동 중 4개 동은 분류식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수진의원은 "원도심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류식 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규정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분류식 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수진의원은 "난개발로 형성된 원도심의 경우 과거형 합류식 하수관로가 많아 생활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과 성남시 중원구 분류식화 확대를 위한 환경부와 성남시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