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새벽배송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 비현실성 지적한 김은혜 의원 질의에 인권위원장 ‘재검토’ 시사 - 김은혜 의원 “새벽 배송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새벽 배송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최우선해야” - 인권위원장 “국감 지적 참작해서 근로자 이익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

강승일

2025-11-05 13:19:00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이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또 “새벽 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38만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엔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걸려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은혜 의원은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들의 자율권을 뒷받침했다.

오늘 김은혜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벽배송 제한’관련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도 안창호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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