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변해왔다.
2024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 8,796억원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고 영업구역 밖 고객에게 내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37조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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