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 유치 ’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 어리다 ’ 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 교육기본법 ’ 제 9 조에서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 일 ‘ 유치원 ’ 을 ‘ 유아학교 ’ 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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