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2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단속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행위가 포함됐다. 또한,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와 품목제조보고를 마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식육을 판매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들이 다수 확인됐다. 더불어 판매되는 소고기의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우 유전자와 개체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에서 채취한 시료 200건을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분석 결과, 시료는 모두 한우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곳에서 개체 이력번호가 불일치한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와 이력번호 표시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올바른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의 개체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다.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관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