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계절관리제 캠페인으로 대기환경 개선 노력 지속

강승일

2024-12-04 16:41:1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캠페인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4일 보령시 중앙시장에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인 12월부터 3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충남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행제한 상시단속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 등 다양한 내용을 홍보했다.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단속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도민들께서도 계절관리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대중교통 및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도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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