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4년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도청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 가능

강승일

2024-12-04 07:06:22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4일, 2024년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서비스로, 도민의 시간적·물리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 4회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7년 무사고 확인,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이다.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도 가능해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민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하다. 갱신 신청자는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 신청자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7년 무사고 확인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가 필요하며,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수수료는 민원 종류에 따라 8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발급된 면허증은 신청 다음 날인 6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경우보다 5일에서 6일가량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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