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공주 힐스포레에서 도내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202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루어졌다.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 전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소방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히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새로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여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소방시설이 처음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이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도내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9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소방본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도내 모든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